조문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623조(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4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