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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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