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기준법
[시행 2014. 3. 24.] [법률 제12527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