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