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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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02. 1. 1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