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02. 1. 14.] [법률 제6591호, 2002. 1. 14., 일부개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