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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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