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