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