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