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