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제244조 (음화등의 제조등)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