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7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