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05. 7. 29.] [법률 제7623호, 2005. 7. 29., 일부개정]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