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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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