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시행 2024. 7. 12.] [대통령령 제34698호, 2024. 7.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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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① 법 제6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61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제목 2.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명칭 3. 위반행위(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 알선 또는 광고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3.10.17] [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8로 이동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