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1975. 3. 25.]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