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