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06. 8. 20.] [법률 제7965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①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