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003조제2항).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ㆍ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제111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 중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

    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