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정] 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