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시행 1998. 9. 16.] [법률 제5555호, 1998. 9. 16.,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금융기관·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