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시행 1999. 4. 30.] [법률 제5692호, 1999. 1. 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신규제정]
    ◇제정이유
      금융기관이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고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채권 및 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채권유동화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250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법 제3조).
      나.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유동화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채권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채권유동화회사가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때에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등록에 의하여 당해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함(법 제6조 및 제7조).
      라.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마.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
      바.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3조).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