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