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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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정차 및 주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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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36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의2 중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를 각각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