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2호, 2020. 12.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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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을 확대하며,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식 등을 변경하고,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며,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그 신탁의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제5조).
        2)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 신탁의 경우로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간에 대리ㆍ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제73조의2제4항).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1)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며,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으로 간주함(제75조의11 신설).
          (2)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해당 신탁재산의 설립일과 해산일을 정하고,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수탁자에게는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함(제75조의12 및 제75조의13 신설).
          (3)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을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보고,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함(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신설).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중간예납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로 규정함(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 신설).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중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고 외국납부세액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중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함(제15조제2항제2호, 제21조제1호 및 제57조).

      라.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정함(제24조).

      마. 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합병ㆍ분할 당시 기부금한도초과액은 합병ㆍ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함(제45조제6항ㆍ제7항 및 제46조의4제6항ㆍ제7항 신설).

      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함(제63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사. 기부금영수증의 범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포함하고,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보관ㆍ작성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

      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7제1항).

      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함(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차.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국제세원 확보 등을 위하여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제92조제2항제1호나목, 제93조제10호카목 및 제98조제16항ㆍ제17항 신설, 제98조제1항제8호).

      카.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라 외국법인이 보유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주식발행법인으로 함(제120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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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를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제51조의2"를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을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를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마.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4)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바.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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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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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을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기부금"을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결손금"을 "결손금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를 "승계받은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로 한다.
      ⑥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 중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⑦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46조의5제2항 중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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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5년"을 "10년"으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를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을 "세액공제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를 "세액공제의"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를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각 호"를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74조에서"를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2. 제5조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

    제7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로 한다.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1만분의 25"를 "10만분의 1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1천분의 5"를 "1만분의 25"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7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로 한다.

    제2장의2[제1절(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3까지), 제2절(제75조의14부터 제75조의16까지) 및 제3절(제75조의17 및 제75조의1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① 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신탁법」 제5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9조 또는 제109조의2에 따라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수탁자 외의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계되는 법인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의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①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을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수탁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제76조의8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76조의13제1항제1호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9조제7항 중 "제53조 및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법인"을 "각 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법인"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를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로 한다.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가목"으로 한다.
        가.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나.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수입금액[외국법인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관리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제9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를 "제2호의2 또는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제93조제10호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한다.
        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93조의2제2항 중 "제한세율"을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57조제1항제1호"를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1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1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을 "외국법인등"으로, "제98조제8항"을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 중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를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93조제10호차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93조제10호카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93조제10호카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6제1항 전단 중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이라 한다)"을 "제한세율"로 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을 "성명[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를 말한다)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5. 신수탁자 선임일
      6. 신수탁자 선임사유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
      5. 신탁사무 승계일
      6. 전수탁자 종료사유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4. 대표수탁자 변경일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

    제1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제1항 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본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 제121조의4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2조제2항, 제93조제10호카목·타목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93조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배당 및 사용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3항·제16항·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합병·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 또는 분할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46조의4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손금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