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2022. 6.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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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폐업처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문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605호, 2022.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말소 예정 사실을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한편,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  없이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숙박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목욕장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 범위를 ‘0.2mg/L 이상 0.4mg/L 이하’에서 ‘0.2mg/L 이상 1mg/L 이하’로 확대하며,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 목욕장 남녀 동반 입장 제한 연령을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 이상’으로 낮추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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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 제890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생교육"을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 Ⅱ 제1호다목 본문 중 "객실"을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로, "이상이거나"를 "이상 또는"으로 한다.

    별표 2 Ⅰ 제2호라목2) 중 "0.4mg/L 이하"를 "1mg/L 이하"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나)를 삭제한다.

    별표 7 Ⅱ 제2호라목2)라) 중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를 "음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마) 중 "5세"를 "4세(48개월)"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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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을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신고안내란 제2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 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를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로 한다.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