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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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2)의 업무내용란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