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 제2호의2"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투자신탁."을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
제12조제3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제12조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자의 금액"을 "출자"로, "출자의 가액"을 "출자지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ㆍ출자"를 "주식ㆍ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자의 가액과 금전"을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제17조제4항 중 "출자를"을 "출자지분을"로, "출자의 액면가액"을 "출자지분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의 취득"을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를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의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 출자지분 및 그 밖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를 "위반을 이유로"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중 "부대비용"을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를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3제1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제1호 중 "15만원"을 "25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만원"을 "55만원"으로,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1절(제87조의2), 제2절(제87조의3), 제3절(제87조의4 및 제87조의5), 제4절(제87조의6부터 제87조의18까지), 제5절(제87조의19 및 제87조의20), 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제7절(제87조의23 및 제87조의24) 및 제8절(제87조의25부터 제87조의27까지)]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2조제1항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이 조 제1항제4호를"을 "제4호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으로, "제94조제1항제1호"를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3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 각 호"를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4조제9항 중 "제94조제1항제4호"를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8 본문 중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을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장에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18조의15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2 및 제7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1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제119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를 "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는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로,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은 "비거주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제1항"으로 본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장제4절(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속하는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3호 단서 중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계약"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전단 중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를 "제127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장제1절제7관(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50조제3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60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을 "제1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분기"를 "분기 또는 연도"로, "세무서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4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9조 중 "소득세"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2.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6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4.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 제177조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3ㆍ제5호의4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9호ㆍ제10호(같은 항 제5호의3 및 제5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가산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의 감소 또는 재평가적립금ㆍ자본준비금의 감액으로 취득하거나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부금에 관하여는 제16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