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정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1) 개인인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인 사용자의 지배주주 등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사용자로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횟수와 관계 없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비과세하도록 함.
나. 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제17조의5 신설)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1년(자동차ㆍ귀금속 등은 2년) 이내에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
다. 조각 투자상품의 유형 및 발생이익의 범위(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되고 연 1회 이상 이익이 분배되는 투자계약증권을 조각 투자상품으로 정함. 2) 조각 투자상품의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하고, 거래에 따른 각종 보수, 수수료 등은 제외하도록 함.
라. 대환대출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제112조제4항제1호)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대출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추가함. ** 6년 이상 임대하고,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의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5년 5월 9일’에서 ‘2026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의무 완화 및 외국법인의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절차 간소화(제179조의3 및 제179조의4) 비거주자의 국채 등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외국법인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서 보관의무 등을 폐지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가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비거주자 거주지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 거래ㆍ보유 명세서 등을 제외하도록 함.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취득ㆍ보유 또는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 설정(제208조의3제3항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5호)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및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치료 등으로서"를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②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본인 소유의 차량을"을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교관련종사자가"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계약"을 각각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증권(이하 이 항 및 제26조의3제7항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이익"을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라목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3)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집합투자기구의"를 "집합투자기구(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이자수입 또는 배당이익의 분배를 유보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26조의3제6항 중 "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거주자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증권(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하고 환매수하는 날까지 해당 증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⑧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익증권을 말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것일 것 2. 신탁의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신탁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것일 것 2. 공동사업의 결과로 얻은 이익이 증권 소유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분배될 것. 다만,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 또는 같은 항 제5호의4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조각투자상품"이라 한다)을 실물양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이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⑪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은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제4호"를 각각 "법 제17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7호 중 "임원 또는 종업원"을 "임원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 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 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 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40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을 합한"을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3)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연금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연금부동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부동산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제4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 또는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차액"을 "주택차액등"으로, "제2항제1호다목"을 "제2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주택차액"을 각각 "주택차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다목"을 "제2항제1호다목ㆍ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제1호다목2)"를 "제2항제1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2)"로 한다. 1. 연금주택 또는 연금부동산 매매계약서
제41조제9항제3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4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제51조제3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제55조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2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무형자산
제63조제1항제2호 중 "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자목의 무형자산: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제64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9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제80조제1항제2호가목1) 전단 중 "결산결과"를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라 한다)"로, "것"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결산결과"를 "결산결과(이하 이 목에서 "연합단체등결산결과"라 한다)"로, "것"을 "것(해당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기 전에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연합단체등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지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의 등록을 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별로 제92조제2항제4호의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⑤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0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하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2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출기관"을 "대출기관(이하 이 항에서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자금"을 "자금[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이하 이 호에서 "대환대출"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차입금"을 "차입한 자금(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를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투자대상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합산한 율로 한다.
⑧ 거주자는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일"을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5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이하"를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로 한다.
제1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을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것"을 "것(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9조의4 전단 중 "양도일"을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6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제3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4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일 것 3)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4)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한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6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당시 6억원 이하일 것 4)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중 "2025년 5월 9일"을 "2026년 5월 9일"로 한다.
제179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을 "인적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79조의4"로,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게 할"을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소득지급자(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가 제1호에 따른"으로,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같은 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등을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한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179조의4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비거주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서류"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가목"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서류"를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를 "제1항제2호가목"으로,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5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을 "이 영 제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평가방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별로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한"으로 한다.
제187조의3제2항 중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제193조제3항제2호 중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를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전자적 전송매체"로 한다.
제20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에는 제203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계산한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하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및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3조제1항 중 "금액에 대하여"를 "금액(이하 "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때 연금계좌취급자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연금계좌취급자로 하여금 해당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20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산식 중 정산전이연퇴직소득세액과 정산 시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해 제202조의2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거나 입금될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은 전체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제외한다)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 및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7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해당 납세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07조의4제1항제4호 중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를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로 한다.
제20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0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210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를 "법 제162조의3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를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로 한다. 2.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등의 상호
제216조의2제1항제4호 중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119조제5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6조의4의 제목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한다.
별표 3의3 제5호에 뱌목부터 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뱌.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샤. 사진 처리업 야. 낚시장 운영업 쟈.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별표 5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53조제1항, 제107조제2항, 제187조의3제2항, 제202조의2제4항, 제203조, 제216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26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26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6조제9호 및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제11항 및 제216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4. 대통령령 제3251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20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351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88조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5.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6. 별표 5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분배 유보 이익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제63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제1호ㆍ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익단체가 지정 또는 지정취소되거나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애인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 및 제1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국채 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4항 및 제20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에 관하여는 제26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제216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한 교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