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2호, 2025.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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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위임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로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만 위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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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8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를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로 한다.

    제7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 중 "발생한"을 각각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나)(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계단 등"을 "계단ㆍ캐노피ㆍ출입차단기 등"으로 하고, 같은 목 2)나)의 업무내용란 중 "판넬과 부품 등"을 "판넬, 부품, 입체 구성재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의 업무내용란 중 "칠하는"을 "칠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건물외벽 등"을 "건물내벽ㆍ외벽ㆍ바닥 등"으로, "돌붙임공사"를 "돌붙임공사(석재타일 붙임공사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2)의 업무내용란 중 "야외의자ㆍ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놀이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등의 조경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나)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일반비계공사, 발판가 설공사"를 "일반비계공사, 시스템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추락ㆍ낙하방지시설공사, 분진ㆍ방진망공사"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도상공사"를 "도상공사, 고무차륜 철도차량 주행로공사"로 하고, 같은 호 파목1)의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전자파차단설비공사"를 "내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로, "기계기구설치공사"를 "기계기구설치공사ㆍ경상정비공사"로, "지열냉ㆍ난방"을 "지열ㆍ수열ㆍ연료전지(전기공사는 제외한다)의 냉ㆍ난방"으로,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를 "냉동ㆍ냉장ㆍ저온 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자동크린넷설치공사, 염수분사ㆍ자동살수장치공사"로 하며, 같은 호 하목1)의 업무내용란 다)부터 바)까지를 각각 라)부터 사)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별표 5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해당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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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9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하목1)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스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