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심리부검의 목적에 비추어 자살시도자를 제외한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자살이나 성범죄 사건 등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등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ㆍ소방관서의 장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및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으로, "그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을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