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제58조의13부터 제58조의15까지로 하고,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0(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 등)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설치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충전시설의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와 이용정보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전산망 등록과 제공의 절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ㆍ공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1(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의 관리기준) ①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충전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충전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12(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전담기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0 및 제58조의11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 충전시설 설치정보의 전산망 등록, 이용정보의 실시간 제공,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5(종전의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8조의11제1항"을 각각 "제58조의14제1항"으로 한다.
제9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8조의11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3항제10호의2를 제10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8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설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3항 및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정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충전시설 이용정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