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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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그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범위 확대 등(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함.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제64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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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훼손되지"를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을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

    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의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이사회(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칠 것
      2. 보호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처리 실태 및 관행의"를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처리"를 "처리 및 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으로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유출 등"을 "유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 그"를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를 "제1항ㆍ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30조"를 "제30조, 제30조의3"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9호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를 "유출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각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5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출등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같은 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6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