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원 현장에서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모집시험이 실시되고 있어 사교육 조기 과열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하되,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50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초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아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ㆍ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에"를 "제1호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1.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