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2030년까지 매년 한살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에 맞추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기간분의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9세 이상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0세 이상 3.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1세 이상 4.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 12세 이상 ③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