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제10조제6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에게 의무 또는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⑧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제32조의10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최대주주 변동을 알게 된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되려는 자"를 "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를 포함한다. ⑪ 제1항제4호 후단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체결 전에 가입제한서비스가 함께 가입되어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입제한서비스의 가입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된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⑨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제5항의 전담기관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본문 중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제5호 중 "제공한"을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10조제5항"을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제5항제1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8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