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681호, 2026. 5.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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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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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본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조직으로 본다.
      1.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子會社)

    제21조의3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21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을 "제1항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를 출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유하여야 한다"를 "취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보유한"을 "보유하거나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로 한다.
      6. 제3의 회사나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

    제24조제4항 전단 중 "기업"을 "양도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으며"를 "있고"로, "있다"를 "있으며,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 때에는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절차ㆍ조건 및 기술료의 징수, 제5항"을 "절차ㆍ조건, 기술료의 징수 및 사업화 지원비용의 수취,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술료 및 사업화 지원비용은 현금, 어음, 주식, 채권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직 및 기술능력"을 "조직, 기술능력 및 자본금"으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6.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기술신탁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5조의8제1항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는 이 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4항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2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 중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