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치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 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