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고, 경찰공무원 등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1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206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 또는"을 "제62조, 제64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3조 또는 제34조를"을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1호 중 "규정을"을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2.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3조(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