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시행령

[시행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8호, 2002. 3.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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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多衆利用業所)에는 원칙적으로 불연(不燃)·준불연(準不燃) 재료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정전(停電)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消防安全對策)을 보완하고, 위험물취급소에 배관 및 펌프 등의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허가·면허·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맞는 소방·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영 제4조의2제4호 신설).
      나.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시 피난을 유도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의3제1호나목 및 제30조제5항 신설).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되,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 이하인 경우 등에는 방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1조제6항 신설).
      라. 위험물취급소에 배관 및 펌프 등의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를 추가하여 그러한 설비에 대하여도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함(영 제15조제3호).
      마.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소방용기계·기구중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소방용흡수관, 살수헤드 및 방수구를 형식승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영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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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17558호(2002.3.30)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를 말한다.
      13. "비상구"라 함은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를 "용도변경·증축 또는 개축에 따라"로 한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
    제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형태중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4조의3의 제목 및 본문중 "소방·방화시설등"을 각각 "소방·방화시설 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 나목중 "비상조명등"을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비상구(비상탈출구)"를 "비상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종합병원"을 "종합병원·정신병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내장식물
      3. 카페트 및 벽지류(벽포지·직물벽지·천연재료벽지·비닐벽지 또는 필름 등을 말하되, 종이벽지를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합판·목재·섬유판은"을 "합판 또는 목재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할소방서장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 및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폭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송취급소 :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소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의 부지 및 이와 함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사업소 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가 도로이고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
        라.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3의 제4류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해상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마.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고 연속하여 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제3자의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송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당해 이송배관이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우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본문중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의 경우 지정수량 0.5배이상의 저장시설을 말한다)"을 "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옥외소화전설비
    제2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제2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1호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숙박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15항중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등"을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압력챔버·살수헤드"를 "압력챔버"로 하며, 동조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동식·자동식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및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6. 소방호스
      10. 송수구
      15.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제외하며, 예비전원이 내장된 것에 한한다)
    별표 1 제1항제10호중 "학원(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한다)"을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 제1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복합유통·제공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소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및 숙박시설은 제4조의3제1호 나목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방염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병원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장소에 해당되는 정신병원은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방염성능이 있는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종전의 이동판매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이동판매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취급소 또는 저장취급소의 이동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종전에 설치된 이송취급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이송취급소의 관계인은 당해 이송취급소의 설치현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계획서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이송취급소의 설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송취급소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