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2. 4. 12.] [행정자치부령 제164호, 2002. 4.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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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개정이유
      인천 호프집과 군산 유흥주점의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수동식소화기를 구획된 각 거실마다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수동식소화기를 감소(減少)할 수 없는 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추가하여 그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3조제1항 단서).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수원의 양을 완화하고,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방식 외에 고가수조·압력수조 및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방식을 추가하며, 정전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함(제23조의5제2호 및 제23조의6, 제23조의11 신설).
      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수인이 출입하는 전시장의 통로 및 전시실 등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유출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본문, 제53조의2제4호 신설).
      라. 종전에는 화재발생을 알리는 음향장치 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장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터미널, 지하상가 등에는 시각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1항 후단).
      마. 지하상가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축전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난경로가 긴 지하상가 또는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인의 피난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2항).
      바. 숙박시설의 객실과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그것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어둠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43조의2제1호 다목).
      사. 종전에는 다중이용업소중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에만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상층의 영업장에도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제143조의3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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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령 제164호(2002.4.12)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구획된 각 거실(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거실에 한한다)에도 배치할 것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통신촬영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종교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중 "2.6세제곱미터"를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4세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중 "1.7킬로그램이상"을 "1.7킬로그램(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킬로그램) 이상"으로, "130리터이상"을 "130리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리터)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H = h₁+h₂+17m"를 "H = h₁+h₂+17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P = p₁+p₂+p₃+1.7kg/㎠"를 "P = p₁+p₂+p₃+1.7kg/㎠(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kg/㎠)"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에어콤푸레샤"를 "에어콤프레샤"로 한다.
    제7조제4항중 "40밀리미터이상"을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50밀리미터이상"을 "5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25미터이하"를 "25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중 "40밀리미터이상"을 "40밀리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제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중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수검지장치등은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미터 이상 세로 1미터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등을 기계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중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교차관"을 "교차배관"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1초당 6미터,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초당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 후단중 "제85조제3항제5호·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를 "제85조제3항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1호 단서중 "10센티미터로"를 "10센티미터 이상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28조제6항"으로,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0"을 "제23조의4 내지 제23조의12"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4 (설치장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영업장의 홀, 구획된 각 영업실, 영업장의 통로, 주방, 보일러실 및 탈의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스프링클러헤드(이하 "간이헤드"라 한다) 또는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을 말한다. 이하 "표준형헤드"라 한다)에서 최소 1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제2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6 (가압송수장치) ①상수도설비에 직접 연결하거나 펌프·고가수조·압력수조·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격토출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내지 제9호,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4조제2항의 규정은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압력을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가압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개의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7조제1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압력계,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일제개방밸브"를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로 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용계량기,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순으로 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제23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 성능시험배관, 유수검지장치의 순에 의하되, 시험밸브를 부착하고 그 끝에는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를 설치할 것
      2. 개방형 간이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압력계,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개폐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3. 가압수조 방식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23조의7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 등 확인 시험배관 및 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배관은 개폐밸브가 설치된 배수관으로 하되, 배관의 안지름은 주배관의 안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 간이헤드 또는 표준형헤드는 반사판 및 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의8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중 "65리터이상"을 "50리터(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80리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표준형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21제곱미터 이하,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는 4.6미터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9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화재신호"를 각각 "화재감지기의 화재신호 또는 유수검지장치의 유수신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재감지기는 제85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23조의10 전단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장제1절제3관에 제23조의11 및 제23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1 (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23조의12 (스프링클러설비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8조(제17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7항과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19조제7항의 규정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로 본다.
    제36조제4호중 "각 탱크별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고정포방출구에"를 "탱크의 액표면적에"로, "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을 합한 양이상으로 한다."를 "8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및 가장 먼 탱크까지의 송액관(안지름 75밀리미터 이하의 송액관을 제외한다)에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41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의 표중 "차고 및 주차장"을 "차고 주차장 및 비행기격납고"로 한다.
    제2장제1절제4관제2항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 제10조의2의 규정은 포 소화설비의 배선 등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는 "포 소화설비"로 본다.
    제46조중 "제47조 내지 제57조의2"를 "제47조 내지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중 "1제곱미터"를 "1제곱센티미터"로 한다.
    제48조제1호 다목 및 동조제2호 나목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개구부의 면적은 방호구역 전체 표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이음이 없는 스케줄"을 "스케줄"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이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의2의 제목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제외)"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2장제1절제4관제3항에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3조 전단중 "제49조·제50조 및 제54조 내지 제57조"를 "제49조, 제50조, 제54조 내지 제57조 및 제57조의3"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옥내부분에는 지름 65밀리미터의 이상의 옥내소화전방수구를 40미터 이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중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방송국, 도서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실과 지하상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외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0조 본문, 동조제5호 및 제94조 본문중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8조 본문중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비상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3. 지하상가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 외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제10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의 객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4.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5.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6.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27조제3호 다목 및 제137조 본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각각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의2제1호 나목 본문중 "제103조의2 내지 제108조의2"를 "제103조의2, 제104조 내지 제107조 및 제108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라. 비상벨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하나 이상을 제96조의2·제96조의3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4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3조의3제2호 본문중 "비상구·출입구"를 "비상구 및 주 출입구"로 하고,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의 대상물의 구분의 위험물 제6류의 수동식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란에 "○"를 신설하고, 동표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는 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의2 제1호의 비고, 제2호 사용전선의 종류란 및 동호 비고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급수관의 구경 150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주) 제4호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19조제3항제1호"로 하며, 동표 (주)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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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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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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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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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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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동식소화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동식소화기를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소방대상물에는 제2조제1항제4호 나목 및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제143조의2제2호 및 제14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