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893호(2005.6.30)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경일"을 "국경일중 공휴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