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제8조의3의 제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지분비율"을 "당초지분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를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환매(還買)"를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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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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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제2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공제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에"를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를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4조, 제19조"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28조"를 "제28조, 제28조의3"으로, "제94조, 제102조"를 "제99조의9, 제102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를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당첨 외의"를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8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제87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7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제8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후단 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 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를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제5항 본문 중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그 보유하지"를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 4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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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부양자녀"를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거주자의"로 한다.

    제10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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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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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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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1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8항"을 각각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제100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5제4항"을 "제100조의5제5항"으로, "제100조의5제3항"을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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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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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29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5를"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6"을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로 한다.

    제100조의32제9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을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년"을 각각 "15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로,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일부터 2년"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반기(半期)"를 "매반기"로 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㉑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호나목은"을 "제29호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을 "내국인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를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를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8제4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9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투자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제126조의2제2항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조의3, 제11조"를 "제8조의3"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94조, 제104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를 "법인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146조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증축·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항, 제100조의5제1항·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