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전단 및 후단 중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각각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제57조"를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특례기부금: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회복지"를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을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5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표의 공제액란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150만원+50만원"을 "500만원+200만원"으로, "400만원+80만원"을 "1천500만원+250만원"으로, "1천200만원+120만원"을 "4천만원+300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4항 본문 중 "이하 제5항"을 "이하 이 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의 종합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72만원 + (1,200만원"을 "84만원 + (1,400만원"으로, "582만원 + (4,600만원"을 "624만원 + (5,000만원"으로, "1,590만원"을 "1,536만원"으로, "3,760만원"을 "3,706만원"으로, "9,460만원"을 "9,406만원"으로, "1억7,460만원"을 "1억7,406만원"으로, "3억8,460만원"을 "3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본문 중 "과세기간부터"를 "과세기간 개시일부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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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59조제2항제3호 본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세"를 "8세"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0만원"을 각각 "600만원"으로,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9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중 "지급한"을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제81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을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를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64조의3제1항제2호"를 "제164조의3제1항 각 호"로, "총 지급금액"을 "총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6제1항제4호 중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2제4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4제1항 중 "양도소득금액과 제3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 중 "대통령령으로"를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1제1항제3호 중 "제87조의2제3호 후단"을 "제87조의2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 중 "제57조"를 "제57조,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8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9호 표의 양도소득과세표준란 중 "1,200만원"을 각각 "1,400만원"으로, "4,600만원"을 각각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세율란 중 "192만원 + (1,200만원"을 "224만원 + (1,400만원"으로, "1,042만원 + (4,600만원"을 "1,124만원 + (5,000만원"으로, "2,470만원"을 "2,416만원"으로, "5,260만원"을 "5,206만원"으로, "1억2,460만원"을 "1억2,406만원"으로, "2억2,460만원"을 "2억2,406만원"으로, "4억8,460만원"을 "4억8,406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제2호다목 중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이익"으로 한다.

    제1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1항 중 "경우에는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42"를 "100분의 45"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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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 단서 중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을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2항 중 "원천징수한다"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로 한다.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6조의2제1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그 신청서를"을 "그 신청서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함께"로, "신고서와 신청서를"을 "신고서와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지급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6제1항 중 "제한세율을"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를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로, "신고서를"을 "신고서와 함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신청서등"으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자"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을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ㆍ제2호,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9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조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202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