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제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법 제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5조제2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 임직원의 관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가 아닐 것

    제7조의2제1항 중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부터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이 항에서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이 호에서 "제조"라 한다)을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기업
      2. 제1호의 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등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기업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제7조의2제4항 중 "법 제8조의3제1항"을 "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중 "5)까지"를 각각 "6)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2.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제11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계산식 중 "서비스업"을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 같은 호의 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23조제10항"을 "제26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및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월을 근무개월 수에 산입한다.
      1.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 img161830817
        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 청년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 img161830819
        다.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수: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의 합
  • img161830821
      2. 단시간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한 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26조의8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img161830823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3조의2제3항"을 "법 제1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중 "3천만원"을 "연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7천만원을 초과하는"을 "8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2.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4.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에 따른 소득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른 비과세대상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금융기구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나. 소득지급자는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비과세대상소득이 국제금융기구에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국제금융기구는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다. 소득지급자는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⑧ 국제금융기구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국제금융기구에 비과세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국제금융기구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⑩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금융기구의 경우: 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7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
      ⑪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5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비과세신청서등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설을"을 각각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된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사용되는"을 "사용되는 시설 또는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으로 한다.

    제22조의11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 img161830825

    제22조의12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만화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③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공개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웹툰콘텐츠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각 과세연도 또는 마지막 회차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은 제외한다.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
      2. 차량 및 운반구
      3. 선박 및 항공기
      4. 동물 및 식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법(이하 이 조에서 "상각방법"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후단,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71조를 준용한다.
      ③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연수"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내국인이 제3항에 따라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는 이후의 과세연도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⑥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⑦ 내국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5항ㆍ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67조, 제68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⑩ 법 제28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제26조의8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4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제26조의8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9조의8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8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8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후단을 준용하며, 법 제29조의8제4항"을 "법 제29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1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제9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6제5항제3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100억원까지"를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해당 호에 따른 영위기간은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한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4조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제9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 img161830827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53조의2 중 "법 제58조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가)ㆍ나)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제6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63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⑮ 법 제63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⑯ 법 제63조제1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img161830829
      ⑰ 법 제63조제9항 및 제1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2제13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63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⑲ 법 제63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⑳ 법 제63조의2제9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며,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해당 금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img161830831
      ㉑ 법 제63조의2제7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1조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법 제66조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2항 본문"을 "법 제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제3항 전단"으로,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을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6조제6항 및 제10항"을 "법 제66조제10항"으로, "각각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6조제5항 또는 제9항"을 "법 제6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3항 중 "주거지역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제66조,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 및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내"를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68조제7항제3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제14항"으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2)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9억원
          2)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4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2)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
        나.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법 제71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일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73조제5항제4호 중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취득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처분(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5항제4호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받은 날부터 5년간 매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9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5조의6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3제1항 중 "법 제86조의3제1항"을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분기별로 300만원"을 "연 1,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93조의3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제93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22제3항 단서"를 "법 제91조의2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기관등에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였을 것
      2.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였을 것

    제93조의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3조의10제1항 중 "제93조의7제3항제1호 또는 제93조의8제5항제1호"를 "제93조의7제3항제1호, 제93조의8제5항제1호 또는 제93조의11제4항제1호"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의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25제1항제3호에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④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2.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 제91조의25제3항 단서에서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2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일 것
        가.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호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제4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한다)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제95조제3항 중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을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세대주(이하 이 항에서 "공제적용세대주"라 한다)의 주소지(제2항제3호에 따른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속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와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서로 다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목의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가. 공제적용세대주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나. 공제적용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제97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img161830833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8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거주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61830835
      ② 내국법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계산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합계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독립된 현물출자로 보아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⑤ 법 제97조의9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수를 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이라 한다)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라. 법 제97조의9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가목1)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처분"은 "증여"로 본다.
          2) 주식의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것
        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1)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
            나) 각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중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누적한 값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2) 법 제97조의9제3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나. 법 제9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전부를 처분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다.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가목1)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⑥ 제5항에서 해당연도주식처분비율을 계산할 때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97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자의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1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2. 내국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5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⑧ 법 제97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내국인이 법 제97조의9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매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주주명부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97조의9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1항 중 "법 제97조의9제1항"을 "법 제97조의10제1항"으로, "불분명할 때"를 "불분명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제97조의10(종전의 제97조의9)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97조의9제2항"을 "법 제9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의9제3항"을 "법 제9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제98조의8제1항제2호 중 "6억원"을 "7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4제2항 중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을 "속한"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9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8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위기지역"을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99조의9제3항"을 "법 제99조의9제1항, 제3항"으로,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의10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99조의9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1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체납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빼고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일 현재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140
      2.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ㆍ등록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의 금액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③ 거주자는 법 제99조의15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99조의15제3항 단서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⑤ 법 제99조의1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실태조사 중 거주자의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법 제99조의15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기간(이하 이 조에서 "통지기간"이라 한다)에 포함하지 않는다.
      ⑦ 법 제99조의1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1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9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차한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같은 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 이내에서 지역별로 계산한 평균 임차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9제6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19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0조의26제2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7제6호 중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75조의5"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로 한다.

    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바. 제2호다목의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제100조의32제5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23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2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0조의32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8항 및 제10항"을 "제9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전단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를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2)"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을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100조의32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3.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제104조의5제4항 중 "법 제104조의8제2항"을 "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으로, "1만원"을 "5천원"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5제5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중 "대통령령"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건축물"을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익용기본재산"을 각각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
      ⑥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은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본다.
      ⑧ 법 제104조의1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6제3항에 따른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당초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그 처분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처분자산"이라 한다)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61830837
      2. 당초 대체취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고, 처분자산의 처분가액으로 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img161830839

    제104조의16제9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04조의16제2항 전단"을 "법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을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을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04조의16제1항"을 "법 제104조의16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4항(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을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주택법」에 따른 허가ㆍ인가의 지연 등 법령에 따른 제한
      3. 그 밖에 토지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4조의21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을 것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계산식 중 "축소한"을 "축소완료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 img161830841
        나. 국외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된 경우
  • img161830843

    제104조의21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4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

    제104조의21제9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104조의24제4항제4호에서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104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7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27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배당성향(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은 이익배당금액을 같은 사업연도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산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성향을 100분의 25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배당성향을 0으로 본다.
      ⑥ 법 제104조의27제3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려는 거주자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104조의27제4항에 따른 공시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른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의 방법에 따른다.

    제10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비용 및 해상운송비용은 「해운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출한 비용"을 "해상물동량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해 운송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출하는 비용"을 "발생한 물동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기재된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적힌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4조의30제1항에 따른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은 제2항에 따른 물동량의 운송을 위해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0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연근해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운송된 물동량을 말한다.

    제104조의31제5항 계산식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9제8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2제3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3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0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①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란 「주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주류로서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세율의 경감을 적용받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이란 해당 주조연도(「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5도를 말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

    제115조제2항 중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을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장조성계약"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유동성평가기간"을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거래대금비중"을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시장조성하려는"을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5조제7항 중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시장조성계약"을 "시장등조성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을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으로, "시장조성자"를 "시장등조성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8항 후단 중 "시장조성자"를 각각 "시장등조성자"로 한다.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14제4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7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1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5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6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27제6항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각각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제116조의36제6항 전단 중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비속(「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
      2. 20세 이하(「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일 것
      3.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

    제130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3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이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발행한 자료로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3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세감면의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세수효과 및 이에 대응하는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ㆍ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감면 신설ㆍ확대ㆍ존치로 인한 예상 감면액 등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의 산정
      2. 세수감소 보완대책에 따른 세수 증가액 또는 지출 감소액의 산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ㆍ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ㆍ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35조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4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5항"을 "법 제14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법 제142조제7항"을 "법 제142조제8항"으로 한다.

    제1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2조제6항"을 "법 제142조제7항"으로 한다.

    제135조의3제4항 전단 중 "제135조제10항"을 "제135조제13항"으로 한다.

    제1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7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의2제9항제2호"를 "제11조의2제10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별표 6 제1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학습용데이터를 말한다)의 구매 비용

    별표 7 제5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1830845

    별표 7 제7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47

    별표 7 제7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1830849

    별표 7 제8호라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1

    별표 7 제9호사목의 분야란 중 "소재"를 "핵심소재"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3

    별표 7 제12호가목에 10)부터 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5

    별표 7 제13호다목1) 중 "중저온(650℃ 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고, 같은 목 3) 중 "650℃이하"를 "800℃ 이하의 운전온도"로 하며,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0857

    별표 7 제13호라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1191

    별표 7 제13호마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1219

    별표 7의2 제1호사목 중 "반도체 설계ㆍ제조"를 "반도체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모듈의 설계ㆍ제조"를 "모듈의 설계ㆍ제조ㆍ패키징"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1831221

    별표 7의2 제1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1223

    별표 7의2 제5호나목 중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폐플라스틱 등 탄화수소 원료"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고체탄소 등 탄소화합물을 포집ㆍ전환"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618312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0조의3제1항 및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2.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4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제61조제6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4항, 제116조의15제7항, 제116조의21제6항, 제116조의25제5항, 제116조의26제6항, 제116조의27제6항 및 제116조의3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이 이 영 시행 전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8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하인 사람은 근로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간)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제26조의8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회적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제11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9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또는 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9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에 대한 준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기업소득 가산항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1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국제금융기구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타목"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카목"으로 본다.
    제33조(청년미래적금 가입 시 연령계산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 당시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34세를 초과하게 된 거주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거주자의 청년미래적금 가입일로 보아 제9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해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해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