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에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 중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로 납입 또는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ㆍ군세 또는 구세로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금액을 시ㆍ군ㆍ구의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고액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징수권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연장함(제39조제1항).
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
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 등으로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 등으로 하는 등 각각 세분화하여 조정함(제57조제2항).
마. 종전에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ㆍ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소유권 변동일부터 기산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일 이후에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던바, 자동차세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함(제6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제80조제3항 신설).
사.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제84조의2 신설).
아. 국세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도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특정 세목 또는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제84조의3 신설).
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에 대하여 정해진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제88조제1항제3호 신설).
차. 실제 활용률이 낮은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여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단순화하고, 시ㆍ군ㆍ구세와 시ㆍ도세 간 자기시정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함(제89조제2항 등,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카.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세 관청의 재조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제89조제2항제1호).
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함(제93조의2 신설).
파.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보되,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54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ㆍ제30호 및 제3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후단 중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를 각각 "신고 및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0조제8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중 "특정부동산"을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심사청구ㆍ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통지하기 전"을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을 "원천징수대상자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제51조제3항 본문 중 "제출받은"을 "제출하거나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결정하여"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할"을 "결정 또는 경정할"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6개월"을 "1개월 초과 3개월"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을 "3개월 초과 6개월"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62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제71조제5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제80조제2항제4호 중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를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4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장부ㆍ서류 등"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등"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른 처리, 제58조에 따른 부과취소 및 변경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각각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8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예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제7장의 제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로 한다.
제8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0조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을 각각 "소방분"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여야"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을 "조세심판원장"으로 한다.
제92조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각각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전단 중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서"로 한다.
제95조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 또는 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을 "이의신청을"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으로, "제147조에 따른"을 "제14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을 "신청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를 "이의신청이"로, "신청ㆍ청구"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을 "이의신청인"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결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처분기간(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내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각각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를 "이의신청 및"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알게 된"을 "제공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한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작성한 통계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용이나 대국민 공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3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장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부, 서류 및 물건"을 "장부등"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148조의 제목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각각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2조의2제4호 중 "제88조제5항"을 "제88조제6항 및 제98조제1항 단서"로, "과세전적부심사ㆍ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었다가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국립대학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과세대상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제13조제1항 후단,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1조제5항,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2항제1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 제9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호,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제2조(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50조제1항ㆍ제4항(기한후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세무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8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4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1호(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조세심판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쳤거나 부칙 제12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심사청구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심사청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2항제1호, 제50조제3항 단서, 제7장의 제목, 제8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심사청구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1조, 제92조,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ㆍ제7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의 제목,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52조의2제4호(심사청구 제도 폐지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정 등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른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