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91호, 2020. 10. 7.,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관련 중요 범죄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되고,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되면서 각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2021년 1월 1일로 정하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 부분)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대통령령 제31091호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