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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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64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역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