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공급받을 예비입주자가 없는 이른바 무순위 청약 대상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등에 거주할 것을 청약 요건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라목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제2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공급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횟수까지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2회 2. 제1호 외의 지역: 1회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나목의 경우에는 1년간)의 내역으로 한정한다] 가.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해당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된 사람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해당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가점을 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직계존속
제26조제5항 단서 중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를 "성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제10항에서 같다)이 투기 및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건설지역이 시ㆍ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이 속한 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26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추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ㆍ제6항"으로, "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47조의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19조제5항"을 각각 "제19조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