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6호, 2025. 6.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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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전압의 허용오차 기준 중 220볼트의 표준전압에 대해서 종전에는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20볼트의 상하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전압 유지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등 전력 설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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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220볼트의 허용오차란 중 "13볼트 이내"를 "22볼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