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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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정의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원재료의 가격 외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7항)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이"로 한다.
      ⑰ 이 법에서 "주요 에너지"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주요 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7항ㆍ제18항,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